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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70건 적발, 경찰 수사의뢰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70건 적발, 경찰 수사의뢰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12 12:47
업데이트 2022-10-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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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공급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에 넣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당첨된 것이다. A씨와 B씨 형제는 충청권에 거주하면서 2021년에 수도권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고서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를 청약해 당첨됐다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부정청약한 9건도 적발됐다. C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셋과 함께 동거인으로 살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됐다.

D씨와 E씨는 사실혼 관계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엄마 D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엔 아빠 E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결혼 5∼7년 차 부부는 가점 1점만 받지만,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는 걸 노렸다가 부정청약 단속에 걸렸다.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29건이나 됐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자가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때는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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