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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절반 ‘깡통주택’ 위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절반 ‘깡통주택’ 위험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12 10:57
업데이트 2022-10-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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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중 절반 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2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운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이 4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에 가입된 주택은 60만 781가구이며,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28만 6609가구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채무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9.4%), 전북(67.1%), 강원(64.9%), 충남(61.6%), 충북(6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민 의원은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적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사이에도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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