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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삼킨 아이, 그 보험금 막은 법… 이대로 괜찮을까

태풍이 삼킨 아이, 그 보험금 막은 법… 이대로 괜찮을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10 21:46
업데이트 2022-10-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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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해사망 보험 금지 논란

힌남노 참변 10명 ‘시민보험’ 청구
숨진 김군 만15세 미만이라 제외
보험금 노린 범죄 예방 취지 법률
“공적인 정책 보험 등 예외 필요”
일각 “범죄 악용 우려 커”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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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김모군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험을 들 수 없는 현행법 탓으로 법조계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달 주차장 침수로 숨진 주민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폭발·화재·붕괴 같은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유족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김군은 여기서 제외됐다. 상법 제732조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에 따라 만 14세인 김군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1998년 9월 외환위기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남성이 보험금 1000만원을 받으려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자녀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2009년 ‘어린이 사망보험’을 금지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당 조항 탓에 유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20대 국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어린 자녀를 해치는 ‘악마 부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김군 사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전 시민의 재난대비 및 사회복지’라는 특정 목적을 띤 공적인 ‘정책보험’이다. 여기에 민영보험과 똑같이 상법을 근거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법조계의 목소리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민영보험은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법 732조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연재해, 재난에 의한 피해는 나이를 떠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모두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상법 취지와 충돌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법 개정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 시 상법 732조를 적용하지 않거나 보험사가 15세 미만도 대상이 되는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온다. 고정욱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포항 사례가 안타깝긴 하지만 예외를 두면 자칫 상법 732조 자체를 피해 가는 물꼬가 돼 범죄에 악용될까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곽진웅 기자
2022-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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