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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촌 일손으로 왔다 공장으로’ , 외국인 10명 중 1명은 무단이탈

[단독]‘농촌 일손으로 왔다 공장으로’ , 외국인 10명 중 1명은 무단이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0-06 11:34
업데이트 2022-10-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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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절근로자 입국 외국인 9.8% 이탈
업무대행 명목으로 임금 절반 떼가는 브로커
‘돈벌이’ 눈 먼 브로커가 이탈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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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는 많은데 일손이 없네
양파는 많은데 일손이 없네 대구 뉴스1
올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돕기 위해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1명은 농가를 이탈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의 이탈률은 지방자치단체 평균 이탈률을 훨씬 웃돌았다.

농번기 농가를 돕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활개치는 브로커 탓에 불법 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114개 시군구의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평균 9.8%로 집계됐다.

C-4(단기 취업 계절근로)나 E-8(계절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7661명 가운데 751명이 정해진 농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다. 계절근로자 알선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남 고흥군(15.8%), 강원 인제군(52.0%), 전북 완주군(60.7%) 등의 이탈률은 지자체 평균 이탈률보다 높았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을 받아 농번기처럼 인력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내준다. 지자체는 업무협약(MOU)을 맺은 필리핀·네팔 등 국가의 중소도시에서 계절근로자를 데려 온다.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5개월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임금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농가를 이탈하고 나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다른 일을 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설현장이나 공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2018년만 해도 3.5%에 그쳤던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0%에 달했다. 전북 고창군(61.6%), 경북 영주시(60.7%), 전남 해남군(52.3%) 등 올해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절반이 넘게 이탈한 지자체도 5곳이나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부터 개입하는 브로커의 영향이 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에서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지만 브로커가 입국·출국·비자발급 등 각종 업무대행을 명목으로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절반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입·출국은 물론 급여통장 개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통장 비밀번호까지 손에 넣은 브로커들은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목줄을 죈다.

김호철 성요셉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은 “아예 입국 전에 8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겠다는 계약서를 브로커와 체결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에 온 뒤 농가가 아닌 곳에서 일하면 2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농가를 이탈하게 되고, 피해는 농가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이탈을 주선해 다른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도 생겨나고 있다. 결국 농가를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는 브로커가 늘면서 농가는 되레 피해만 입는 처지가 됐다.

조정훈 의원은 “불법브로커가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임금마저도 수수료로 절반을 떼어가니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방지대책이 시급한데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귀국인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인기·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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