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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나누고 ‘조사·심판’ 기능 더 엄격히 분리한다

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나누고 ‘조사·심판’ 기능 더 엄격히 분리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05 17:57
업데이트 2022-10-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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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선진화 추진단’ 조직개편 시동
사무처의 조사·정책 기능 나눠 전문성 강화
위원회 심판·사무처 조사 기능 더 엄격히 분리

답변하는 한기정 위원장
답변하는 한기정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 9. 2. 국회사진기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와 경쟁·소비자 정책 수립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분리된 조사와 심판 기능도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윤 부위원장에게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사·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존·관리하는 등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내부 의견 수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국 경쟁 당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 사건을 심의·제재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 대부분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면서 “한정된 행정 자원을 법 집행에 전념하도록 해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와 정책 기능이 각각 전문화하면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용이해져 신속한 사건 처리, 충실한 기록 관리, 피조사인의 권리보호 등에 기여하고,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기능이 통합돼 관련 정책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독일은 법률 또는 사건 유형별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사무처 조직을 아예 이원화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장기 정책 개발과 경쟁 주창 등 일부 정책 기능이 조사 기능과 분리돼 있으나 분리 수준은 다른 국가보다 제한적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을 심의하고 제재를 내리는 공정위원장 아래 조사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어 검찰 격의 조사 기능과 법원 격의 심판 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미 심사관(조사)은 위원회(심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사무처 직원과 심판을 맡은 상임위원·부위원장 등이 서로 인사를 교류하는 한가족이나 다름없어 독립성에 대한 의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까지 불식시키고자 “현재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의 사건 보고 체계, 조사·심판부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더 엄격한 분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 조직을 아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쟁 당국은 한 기구 내에서 조사·심판 기능을 모두 담당하되 심결의 공정성을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조직 개편과 별도로 조사 단계 이의 제기 절차 및 상황 회의 신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건처리 기준 마련, 대체적 피해 구제 수단 활성화 등 법 집행 효율성 제고, 사건 기록물 보존·관리 강화, 사건처리 기간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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