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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이웃 주민 살해 40대, 1심서 징역 27년

강서구 아파트 이웃 주민 살해 40대, 1심서 징역 27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0-05 17:46
업데이트 2022-10-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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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친분이 두터운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27일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법원이 친분이 두터운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27일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5일 강도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면서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A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에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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