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이 보고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GDP는 연간 0.26% 줄고, 일자리는 0.15%(4만 1000개)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총실질자본 0.43%(2조 4000억원), 실질설비투자 0.43%(7000억원), 총실질소비 0.34%(4조원)가 각각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828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417명(50.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가, 공사 지연 손실 등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보다 7.2% 증가했다.
건설업의 이같은 경영 리스크 심화는 자본조달 악화로 이어져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 감소로 연결된다. 이는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량(GDP), 일자리 등의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리스크가 높아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등 주요 건설기업들은 올해 초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