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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GDP 4.7조원, 일자리 4만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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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4 12:00 기업·산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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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4조 7000억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GDP는 연간 0.26% 줄고, 일자리는 0.15%(4만 1000개)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총실질자본 0.43%(2조 4000억원), 실질설비투자 0.43%(7000억원), 총실질소비 0.34%(4조원)가 각각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828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417명(50.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가, 공사 지연 손실 등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보다 7.2% 증가했다.

건설업의 이같은 경영 리스크 심화는 자본조달 악화로 이어져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 감소로 연결된다. 이는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량(GDP), 일자리 등의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리스크가 높아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등 주요 건설기업들은 올해 초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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