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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적발하고도 중징계는 0건…서울대 교수들의 뻔뻔함

표절 적발하고도 중징계는 0건…서울대 교수들의 뻔뻔함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03 13:32
업데이트 2022-10-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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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뉴스1
서울대 정문. 뉴스1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 행위가 28건 적발됐지만 해당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가 학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연구 부정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위)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간 저자·데이터 허위작성과 위변조·표절·부적절 인용·중복 게재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다.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한건도 없었다.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 감봉 2개월이었다. 이는 통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1건), 경고(3건)였다. 현재 조치 중인 건이 2건이고,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도 1건이었다.

‘비교적 중함‘의 경우 8건 중 7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1건은 처분 전 정년 퇴임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중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부정 행위자 28명 중 감봉 2명을 제외한 26명은 인사기록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강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 이는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사안은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조사위가 진상을 파악하고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며 “연구윤리 인식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6월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 정황을 확인하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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