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뉴스1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위)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간 저자·데이터 허위작성과 위변조·표절·부적절 인용·중복 게재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다.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한건도 없었다.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 감봉 2개월이었다. 이는 통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1건), 경고(3건)였다. 현재 조치 중인 건이 2건이고,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도 1건이었다.
‘비교적 중함‘의 경우 8건 중 7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1건은 처분 전 정년 퇴임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중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부정 행위자 28명 중 감봉 2명을 제외한 26명은 인사기록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강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 이는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사안은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조사위가 진상을 파악하고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며 “연구윤리 인식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6월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 정황을 확인하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