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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3 미니’ 9만원?… 신작 뜨자 구형 뒷거래

‘아이폰13 미니’ 9만원?… 신작 뜨자 구형 뒷거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2-10-02 17:48
업데이트 2022-10-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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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뿌리면서 ‘물량 밀어내기’
일반 소비자 순식간에 호갱으로

애플의 신작 ‘아이폰14’가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예약에 돌입한 가운데 구형 모델인 ‘아이폰13’과 ‘아이폰12’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휴대전화 판매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망에서 ‘아이폰13 미니’는 1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팔리고, ‘아이폰12 미니’는 심지어 현금 22만원을 받고서 살 수 있다.

스마트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 할인을 선택하면 통신사가 기기나 요금제별로 책정한 공시지원금과 유통업체 등이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나 일부 통신사가 기존 물량을 밀어내려고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통망에 접근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순식간에 ‘호갱’으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아이폰13 미니의 공식 가격은 저장 용량에 따라 95~136만원에 이른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13 미니 공시지원금은 40만원 수준으로, 유통업체의 추가 지원금을 합쳐도 최소 49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비밀 채팅 등에서는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아이폰13 미니를 9만원에, 아이폰12 미니는 소비자가 18~22만원의 현금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일 다른 시세표를 만들어 커뮤니티나 채팅방에 들어온 소비자에게 은밀하게 가격을 공유한다. 요금제는 ‘욕’, 무료는 ‘빵’ 등의 용어를 쓰며 스마트폰 가격을 안내하고 단속망을 피하고자 ‘가격 언급 시 즉시 상담 종료 후 차단’이라는 경고 문구를 내걸기도 한다. 암암리에 거래하다 보니 불법 지원금을 약속한 뒤 연락이 끊기는 등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정보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만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단통법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늘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단통법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수경 기자
2022-10-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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