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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 개업시점만으로 따져선 안돼

코로나 손실보상금, 개업시점만으로 따져선 안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26 11:47
업데이트 2022-09-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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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정상적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적용은 부당
2019년 개업 커피전문점, 매출액 줄자 손싦보상금 신청
강제 영업중단으로 마이너스 이익률
“제반 자료 검토해 억울한 사례 없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공공스포츠 시설에서 지난 2019년 커피전문점을 개업해 그해 1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A씨는 지난해 매출액이 3400만원으로 줄어들자 중기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A씨가 2019년 4월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9%이므로 손실보상금 최저액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021년 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러자 A씨는 정부가 커피전문점이 공공스포츠 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이라며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운영하는 2020년 7~12월 커피전문점 매출이 970만원 가량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액의 7.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한 것은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A씨의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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