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실종 68일 만에 발견됐다.
앞서 A양은 7월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A양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B씨가 ‘대전에 오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에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가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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