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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로…아무도 몰랐다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로…아무도 몰랐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24 07:57
업데이트 2022-09-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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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형사고발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내부 최대 규모의 횡령으로, 이를 관리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국민이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공단은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 최모씨의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단은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을 확인했다. 지급이 보류된 채권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최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6개월 동안 공금을 빼돌렸다. 최씨는 올해 4~7월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이달 21일 42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현재 최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통한 현금 지급 수행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전반에 대해선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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