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시스템에서 열람
23일 오후 인사위원회 징계여부 검토
23일 경찰과 북구에 따르면 30대 구청 공무원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이던 B씨의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전에 사는 B씨의 소득 등 개인 정보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돼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으면 다른 지역 주민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B씨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B씨가 북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북구는 23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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