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
현행 보험료율 9%→18% 권고
60대도 걷으려면 퇴직연령 상향
보험료 상한 조정땐 사업주 부담
3대 공적연금 제도 통일도 제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9/08/SSI_20220908142503_O2.jpg)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9/08/SSI_20220908142503.jpg)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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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보험료를 더 걷을 방법으로 “보험료를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OECD는 앞서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두 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는데, 이러면 보험료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을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18%까지 확 올릴 수는 없다”며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연금 보험료율을 12%까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상 속도도 관건이다. OECD 권고대로 보험료를 ‘가능한 한 빨리’ 올리면 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2019년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채택한 다수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3%씩 10년에 걸쳐 올려 12%로 만드는 방안이었다.
60세 이상도 보험료를 내게 하려면 퇴직 연령을 올려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을 순 없기 때문이다. OECD도 “은퇴연령과 (늘어난) 기대수명 간 연계를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 문제는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것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이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한 달에 533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553만원×9%)으로 동일하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 건강보험은 1억 273만원이다. 그간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유보적 태도를 취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자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고소득자는 내는 것만큼 다 받아 가지 못하는데 상한액을 올리면 가입자뿐만 아니라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제도 통일, 실업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국민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한 퇴직금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2022-09-2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