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서민금융 사칭 불법업체 ‘보이스피싱’ 준해 처벌하라

[사설] 서민금융 사칭 불법업체 ‘보이스피싱’ 준해 처벌하라

입력 2022-09-19 20:32
업데이트 2022-09-20 0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대표적 서민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의 모습. 서민 대상 정책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 서민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의 모습. 서민 대상 정책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햇살론 생계자금’이나 ‘미소 창업·운영 자금’ 등이 대표적 지원 상품이다. 문제는 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부 지원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업체도 판을 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희망지원 생활안정융자’나 ‘정책지원 희망플러스 긴급자금’ 같은 이름을 달고 있으니 누구라도 착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다른 계층도 아닌, 일반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정책금융에 의존하려는 서민층을 등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정부 지원 금융지원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민금융법이 개정됐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대출 조건은 가혹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더 깊은 수렁에 몰아넣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속임수로 돈을 빼앗아 가는 ‘보이스피싱’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다르지 않은 사기라고 본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를 마련한 것 못지않게 이 제도를 사칭하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처벌에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기 바란다.

2022-09-20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