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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동수집 구글·메타, 1000억 역대급 과징금 물린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구글·메타, 1000억 역대급 과징금 물린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9-14 22:32
업데이트 2022-09-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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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안 받고 광고에 활용
개인정보위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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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14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14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등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두 회사의 매출액이 워낙 큰 데다가 고의성과 개인정보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명확히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가리킨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이용자가 가입을 할 때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옵션 더 보기’ 화면으로 가려 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 역시 2018년 7월 14일부터 가입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 또한 받지 않았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조치에 반발해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기중 기자
2022-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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