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무력 법제화’, 무모한 핵 장난 용인 못 한다

[사설] 北 ‘핵무력 법제화’, 무모한 핵 장난 용인 못 한다

입력 2022-09-12 20:00
수정 2022-09-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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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추석 직전인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했다.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한 또 한 번의 노골적 핵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무력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등을 11개 항에 세세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호언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냉전시대의 규율마저 허물었다.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뿐 아니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무모한 핵 독트린(교리)을 설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 등 수뇌부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하더라도 핵 보복에 나선다는 규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사실상 ‘선제 핵공격’을 규정한 것으로 언제든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위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전술핵 운용 공간의 확장을 거론하며 핵 소형·고도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의 강행도 예고했다.

북은 핵무력이 주권이라는 억지 논리를 법제화한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들이 핵을 끌어안을수록 국제적 고립과 강도 높은 제재만 이어질 뿐이다. 북한은 핵을 머리에 이고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다각도로 북핵 대화의 노력을 이어 가되 갈수록 노골화될 북의 전술핵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도 면밀히 강구하기 바란다.

2022-09-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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