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누운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 캡처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다. 협박,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인 교육활동 간섭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행위를 바로잡으려던 교사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학생 고소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실정이다. 이러니 어떤 교사가 적극적인 학생 지도에 나설 수 있겠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 또한 중요하다.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과 함께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규제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제한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나 인권 선진국인 프랑스는 만 15세 미만 학생에 대해선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있는 공교육 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2022-08-3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