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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 징역 10년 ‘법정구속’

박삼구 前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 징역 10년 ‘법정구속’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8-17 17:56
업데이트 2022-08-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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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으로 금호고속 지원
보석 석방 후 9개월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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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싼값에 넘기고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지만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석방된 지 9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강병철 기자
2022-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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