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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제주 장기미제사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유죄’

23년 만에… 제주 장기미제사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유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17 11:42
업데이트 2022-08-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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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제주지역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23년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56)에 대해 살인 부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으로, 주범의 범행 경위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행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당시 제주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유탁파’ 소속으로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2014년 8월 사망)씨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계획해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1심에서 이승용 변호사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형에 처해진 바 있다.

검찰 출신으로 고향 제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관덕정 인근 노상에서 흉기를 든 괴한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당시 이승용 변호사의 나이는 44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서울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2년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살해당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김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리플리 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을 앓고 있어 방송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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