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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검찰 수사범위 복원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검찰 수사범위 복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8-11 15:14
업데이트 2022-08-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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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일부 선거범죄 검찰 수사 가능
마약류 유통 범죄·조직범죄·무고·위증죄 등도 수사 대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규정’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하지만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 당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두 가지 범죄 외에는 시행령을 통한 확장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는 이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중’에서 ‘등’으로 단어가 수정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논의에 참여한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향후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명백히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경우를 시행령에 넣을 경우 법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넘는 수사·기소권이라 생각해 통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무부는 우선 법문상 ‘등’은 ‘중’과 달리 예시적 열거 및 하위법령 위임의 전형적 규정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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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4.30 오장환 기자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4.30 오장환 기자
따라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은 중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구체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 범죄유형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며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 기준 없이 검사 수사개시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관계인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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