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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명확히 알 수 있게”...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명확히 알 수 있게”...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11 14:52
업데이트 2022-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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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 유형별 중요사항이 알기 쉽게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권리사항은 팝업창 등을 이용해 표시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률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는데, 온라인 채널에선 여전히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에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화면구성, 이해 지원, 이해 여부 확인 등 3개 분야에서 총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예금이면 금리나 수익률을, 투자상품이면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를 우선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정보가 금소법에 따른 중요 사항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권리사항은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 불이익 사항은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데 가이드라인은 이런 사항의 경우 강조 색을 사용하거나 팝업창 등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소비자 이해 지원을 위해선 맞춤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채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가입 도중 화면에 금융계산기나 용어사전, 상품가이드 등 정보탐색 도구를 배치해 소비자의 이해를 보조하도록 했다.

이밖에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설명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규정 정착을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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