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표현…‘법무보호’로 대체될듯
갱생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학습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5월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 조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법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과 같은 용어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일제 잔재 표현이며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 갱생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갱생보호 대신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시설 4곳의 사업자에게 입소자 사생활의 자유와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도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갱생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모범 사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