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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 신청…“구치소 낙상사고”

정경심, 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 신청…“구치소 낙상사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01 18:29
업데이트 2022-08-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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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최근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에 따르면 정 교수는 7월 22일 재판이 종료되고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는 현재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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