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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법거래 ‘여전’…세종시 618명 적발

아파트 편법거래 ‘여전’…세종시 618명 적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01 10:46
업데이트 2022-08-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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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4명 6억원 과태료 등 부과

불법 전매 사례.(사진=세종시 제공)
불법 전매 사례.(사진=세종시 제공)
“실거래가가 6억 원인 세종시 아파트가 5억 원의 거래로 신고됐지만, 조사과정에서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1억 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다운 계약’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세종에서 탈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짓·지연 신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세종시 2020년~2021년 상반기 신고분 1984명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정밀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 조사를 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과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탈루 목적) 11명 등이다.
명의신탁 위반 사례(사진=세종시 제공)
명의신탁 위반 사례(사진=세종시 제공)
이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삼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 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 30대는 5억 원을 가족으로부터 차용 형태로 자금조달을 해 편법 증여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매제한 기한(2022년 2월까지)인 2021년 7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전매제한이 해제된 22022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 신고한 사례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는 적발된 618명 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하는 한편,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 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약 500명)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4일부터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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