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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전기차 초기 구입비 인하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전기차 초기 구입비 인하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01 09:45
업데이트 2022-08-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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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되고 택시 ‘하차판’ 부착도 가능해진다. 3층 건물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르면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해 구독 서비스 출시를 막고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위원회는 또 택시 하차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부착하는 ‘정지’ 표시 장치 같은 보조안전장치를 택시에도 달 수 있게 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된다. 단열 성능을 보강할 때 바닥 두께가 늘어나고 층고가 높아져 3개 층을 9m로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고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잔여 물량을 의무적으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한 규제도 일정 횟수 이상 공개 모집하고서는 사업 주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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