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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나왔는데…‘위법한 증거’라며 원심 파기

피해자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나왔는데…‘위법한 증거’라며 원심 파기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01 08:05
업데이트 2022-08-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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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자정보 압수하려면 영장 적시해야”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 동의 얻어 기록 확인
불법 촬영물 의심 사진 발견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시간을 주자 A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검색했다. 저장된 파일 중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동영상이 발견됐다.

● 피해자들, 촬영 동의 안 해
클라우드 계정 통해 증거 확보

사기 사건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개월 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켜 로그인 상태였던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 영장주의 위반 지적
영장받은 후 증거는 인정

1심과 2심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A씨의 임의제출로 경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 증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본래 수사 대상인 사기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사진·동영상을 탐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뒤 A씨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압수한 물건 아니라 인정 안 돼”

그런데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 증거마저 적법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저장장치의 전자정보를 적시한 상태였으므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돼있는 클라우드 서버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해서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 법관의 사전 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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