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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세 서민·중산층 혜택 넓히되 면세자도 손보길

[사설] 소득세 서민·중산층 혜택 넓히되 면세자도 손보길

입력 2022-07-10 20:36
업데이트 2022-07-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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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과표·세율 제자리 ‘증세’
물가 연동·소득세 최저한세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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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그럼에도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15년째 제자리여서 사실상의 증세라는 원성이 잦다. 사진은 서울 명동의 식당가를 지나는 시민들.  연합뉴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그럼에도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15년째 제자리여서 사실상의 증세라는 원성이 잦다. 사진은 서울 명동의 식당가를 지나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만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손보기로 한 모양이다. 그동안 소득세 체계는 몇 번 개편됐으나 서민·중산층이 가장 많이 포진한 구간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늦게나마 정부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달 말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이왕 손질에 나선 이상, 고물가 타격이 가장 큰 서민·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도 지켜지도록 정교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8구간(세율 6~45%)이다. 이 가운데 서민·중산층이 해당되는 구간은 과세표준(공제 등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다. 과표 기준은 2007년 만들어졌다. 중간에 세율이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소폭이라 별반 영향이 없었다. 과표가 88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35%로 껑충 뛴다. 그사이 물가는 2007년 대비 지난해 기준 31.4%나 올랐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중산층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실질소득 감소세는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과 세율은 그대로이니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실제 소득세수는 2008년 36조원에서 지난해 114조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월급쟁이들의 비과세 점심값 기준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고 생색을 내자 근본적으로 소득세를 수술하라는 불만이 들끓은 이유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 정부도 법인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그간의 감세 정책에서 서민·중산층 소득자는 소외돼 왔고 고물가 고통도 가장 크게 받는 만큼 소득세 재설계는 당연하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물가와 소득세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2020년 기준 37.2%)도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는 ‘최저한세’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물리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이 계층의 소득을 늘려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대원칙이다.

2022-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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