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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자 알몸女 나왔다…오히려 신고 당했습니다”

“초인종 누르자 알몸女 나왔다…오히려 신고 당했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07 21:22
업데이트 2022-07-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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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억울’ 사연
적반하장 커플 “경찰 부르겠다”
CCTV 영상 증거, 결국 기사에 ‘사과’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알몸 상태의 여성 주문자와 마주쳐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배달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배달 기사 A씨는 “고객과 트러블이 있었다”며 이날 새벽 1시쯤 겪은 일을 털어놨다.

그는 꼬치전문점에서 음식을 픽업해 한 빌라로 배달을 갔다. 그는 주문자의 집을 호출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이어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으려던 중 문이 열리면서 주문자와 마주쳤다.

주문자는 여성이었고, 이 여성은 나체 상태였다. 문을 활짝 열었다가 A씨와 마주쳐 놀란 여성은 비명을 지르고 곧바로 문을 세게 닫았다.

이윽고 속옷 차림의 남성이 나와서 A씨에게 욕을 퍼붓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A씨는 “내가 문 연 것도 아닌데 기가 차더라”라고 황당해했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않게 발로 잡고 있었다.

이에 엘리베이터 CCTV에 모든 상황이 포착됐고, 출동한 경찰은 이 CCTV를 보고 A씨를 풀어줬다.
다음 날 오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방문했다.

여성은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밖이 조용해서 (A씨가) 간 줄 알았다”며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검은 옷 입은 큰 사람을 봐서 비명을 질렀다. 강도인 줄 알았다”고 사과했다.

남성은 “화장실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바닥에서 비명 지르고 울고 있어서 앞뒤 안 보고 문 열고 나갔다”며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멋있는 척하려고 그랬다”고 부연했다.

A씨는 “여성분이 그냥 놀란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몇 번 말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서 아무 말도 못 했다더라”라며 “아무튼 (커플에게) 연거푸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경찰이 제게 ‘밤에 갑자기 보면 저도 놀랄 것 같다. 화 푸셔라’라고 했다”며 “사과받고 끝내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사과받고 끝냈다.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커플도 잘못 인정했고, 나 또한 그 사과 받아들여서 좋게 마무리됐다. 다만 보디캠은 필수로 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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