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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어린 딸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동원...일당 22명 적발

28개월 어린 딸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동원...일당 22명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7-07 11:02
업데이트 2022-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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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이 총 42차례 사고내고 3억 7800만원 보험금 받아

경남 양산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0대 중반)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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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양산시 일대 도로에서 고의로 4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억 7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을 하면서 앞서가던 차량 가운데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거나 과도하게 넘어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교통사고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골라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주범 A씨는 고의사고 의심을 받지 않고, 사고 합의금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아내와 28개월 된 어린 딸까지 차에 태우고 3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형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 등 법규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보험사기를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양산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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