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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관계 다 본다… ‘관전클럽’ 안 잡나 못 잡나

집단 성관계 다 본다… ‘관전클럽’ 안 잡나 못 잡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7-06 18:04
업데이트 2022-07-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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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만 3곳 이상 구경 주선
업주 등 3명 음행매개 혐의 체포

참가자 면접해 뽑고 간판 미설치
일반음식점 등록해 파악 어려워

온라인에서 사람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관전하도록 주선하는 이른바 ‘관전클럽’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인 척 정체를 숨기거나 은밀하게 운영되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성매매 등 성풍속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한 뒤 지난달 24일 강남 신사동의 불법클럽 현장에 출동해 업주 등 3명을 붙잡았다. 집단 성행위 등을 주선한 이들에겐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를 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음행매개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행매개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6건에 그친다. 올해 1건을 포함해도 7건이 전부다.

강남에만 3개 이상의 관전클럽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트위터 등 SNS에서는 관전클럽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적발이 어려운 것은 추적을 피하려 장소를 매번 옮기거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간판을 달지 않은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신사동 불법클럽의 경우 주최 측이 SNS 계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손님을 모집한 뒤 보안 유지를 위해 참석 희망자를 상대로 직접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전클럽을 찾아내도 자발적 성관계에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 보니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결국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일반음식점에 무대를 설치하는 등 영업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사동 불법클럽 사례처럼 10만~30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참여한 수십명의 ‘손님’은 성매매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전클럽의 경우 은밀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경우는 업주가 트위터에 대가를 받고 모임을 주선하겠다고 올린 만큼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약속을 구두로 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형철 기자
2022-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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