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성과급 나눠먹기식 안돼”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성과급 나눠먹기식 안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6 15:35
업데이트 2022-07-06 15: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 연구지원 무관한 인력에도 지급 관행
4년간 성과급 21억원, 비서 운전원도 지급
성과급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지원 업무와 무관한 인력에게도 연구개발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근무 기간이 아니라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해 성과급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테크노파크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해 강소기술기업을 육성하는 거점기관으로,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연구개발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우수 성과를 낸 연구지원인력에게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이 지급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테크노파크에서 지급된 성과급은 21억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만 10개 테크노파크에서 8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연구지원 업무와 무관한 비서, 운전원 등에게도 성과급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에 애사심이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 등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관련 규정이 미비해 65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기준을 업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세부실적에 대한 증빙과 함께 중징계자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