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반영 전 회계 자료 제출”
이스타측 “회계 시스템 따른 것”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 자본총계 2361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는 자본잉여금 3751억원, 이익잉여금 -4851억원, 자본총계 -40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AOC 승인을 연기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회계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의 경우 자료 제출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7-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