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부담 완화 법 개정
류성걸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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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임대차 시장 대응‘에 대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과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면서 “부동산 안정화 방안과 정상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물가 급등기에 국민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 발의할) 조특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 특별 공제를 2022년에 한해서 한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과세표준 산정 시에 현행은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 혜택 특례 신설”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이 언급한 조건은 1가구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주택 보유자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이다. 이들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나 양도 또는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토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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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기민도 기자
기민도 기자
2022-07-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