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청 초동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오는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면 팀 재정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등이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실종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 내용과 이씨의 채무 상황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된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도박 빚, 실종 시점 조류 방향 등은 월북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현재 여권과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은 해경이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