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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 저지른 경찰 5명 불구속기소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 저지른 경찰 5명 불구속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01 10:24
업데이트 2022-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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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찰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박혜영)는 1일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가운데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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