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기 적극 검토할 때다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기 적극 검토할 때다

입력 2022-06-30 00:54
수정 2022-06-3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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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온라인 배송도 안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안주영 전문기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온라인 배송도 안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안주영 전문기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할 때 온라인 배송도 막는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는 월 2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는데,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법제처가 의무휴업 때 기존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쓰면 점포를 열어 영업하는 것과 같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기업만 돕는 결과를 낳았다. 중견·중소 규모의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을 파고들었고, 온라인 배송 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쿠팡·마켓컬리 등은 ‘폭풍’ 성장했다. 이케아 등 외국계 대형마트는 아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소비자 1000명에게 물었더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였다. 의무휴업일을 피해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68.2%,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8%였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규제 폐지’(27.5%), ‘의무휴업일 수 축소’(10.7%) 등이 꼽혔다.

대형마트는 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일부 지역에선 대형마트 폐점 이후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이 더 적절하다. 대형마트 휴업 때 온라인 배송 금지를 풀 게 아니라 아예 의무휴업을 폐지할 때가 됐다. 지역 상권 활성화, 대형마트의 고용 효과, 국내 농축산물 납품업체와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의무휴업의 손익을 분석해 보기 바란다.

2022-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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