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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친구 죽음 내몰고…유족에 “바쁘게 사세요”

의붓딸과 친구 죽음 내몰고…유족에 “바쁘게 사세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28 10:25
업데이트 2022-06-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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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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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 A양의 유서. A양의 부모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유서를 공개했다. 청주 연합뉴스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 A양의 유서. A양의 부모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유서를 공개했다.
청주 연합뉴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고, 사법당국 탓을 하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부장 김유진)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쯤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양(당시 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B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 여중생 2명은 작년 5월12일 오창읍 소재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모두 숨졌다.

1심에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A씨는 2심 들어서는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B양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당했다”며 “C양은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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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공개하며 눈물 흘리는 청주 여중생 부모
유서 공개하며 눈물 흘리는 청주 여중생 부모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 A양의 부모들이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딸의 유서를 공개했다. 2021.8.22 연합뉴스
50대 계부 유족에 파렴치한 태도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57)는 친구 유족 측에 보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죽어서도 속죄하겠다’면서도 ‘자신을 일찍 구속해야 했다’며 사법기관 탓을 했다.

A씨는 답변서에서 ‘경찰과 사법기관이 비판과 비난을 먼저 받았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면서 ‘자신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파렴치한 놈이 돼버렸다’며 유족에게 오히려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해당 민사소송 답변서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편지 형식으로 작성한 35장이다.

또 유족에게 ‘남은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라’ ‘너무 조바심 내면 힘들어지니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살아야 딸 생각이 안 날 거다’라며 황당한 조언까지 했다.

특히 A씨는 유족에게 자신이 출소할 날까지 건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범죄심리 전문가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유족을 향한 경고성 협박이라고 분석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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