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빌라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전경. 서울신문 DB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차액을 자신과 분양대행업자 리베이트에 사용했는데, 리베이트는 건당 최대 5100만원 등 총 11억 85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 잠적하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 다르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고 제안하는 ‘물량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50여명과 피해금 약110억원을 특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30여명, 피해금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해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두 딸은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보유 주택이 12채였으나 2019년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외에 같이 송치된 두 딸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