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상생임대인 세제 혜택 확대, 임차인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오장환 기자
이번 대책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세입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집주인이 4년 만에 주변 시세에 맞춰 더 받을 수 있는 수억원의 보증금을 몇 년 뒤 받을 세금 혜택과 바꿀 유인책은 커 보이지 않는다. 세액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은 월세가 대세다.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월세가 57.8%다. 지난 4월 50.1%였는데 5월에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월세가 전세를 넘어섰다. 세입자 지원책이 더 필요한 것이다. 오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가 늘고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책도 더 있어야 한다. 시간이 없는 만큼 8월 전월세 대란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2022-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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