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이 사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아내가 지난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 피살 후 해경과 군은 도박 빚과 정신적 문제 등 일부 정황과 북한군의 상부 보고 내용에 대한 감청 자료를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월북’ 내용이 담겼다는 감청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이씨의 북측 해상 표류 사실을 인지한 뒤 사살되기까지 수시간 동안 청와대에 어떤 보고와 조치를 했는지 자료도 공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감청 자료 열람과 보고·조치 기록 공개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케 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항소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입장과 함께 수사기록 일부를 유족에게 공개했다. 감청 정보에서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보고와 조치 내용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기 때문에 열람을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하면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은 공개하겠다고 역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실체 파악에 필요한 핵심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면 ‘친북’ 프레임 공격은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최우선이다.
2022-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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