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최저임금, 시행취지 살리되 경제위기 반영하길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시행취지 살리되 경제위기 반영하길

입력 2022-06-19 20:32
수정 2022-06-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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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늘 노사가 충돌하는 사항이다. 경제위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힘든 때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법 시행 취지는 살리되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절충점을 강구하기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많은 1만 1860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해처럼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노사 간 절충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주장한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 무산에 소상공인들은 무조건 동결을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인 2018년과 2019년에 연거푸 두 자릿수 인상으로 최저임금 개선에 나섰으나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을 노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힘든 때다. 서민들은 점심 한 끼에 1만원이나 들 정도로 하늘 높이 치솟은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들로서는 최저임금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용자 또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년에도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살리되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하기 바란다.

2022-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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