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초고령사회 고독사 대응하려면

초고령사회 고독사 대응하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8 07:00
업데이트 2022-06-18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입법조사처, 고독사 현황과 과제 보고서
올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 기본계획 마련
2020년말 기준 1인 가구 30% 웃돌아
고립 사례 신속 발굴해 외로운 죽음 예방해야

강원 강릉시가 지난달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에 따라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
강원 강릉시가 지난달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에 따라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
갈수록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국적으로 621만 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4%를 차지한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년 동안 1인 가구는 689만여 가구에서 832만여 가구로 20% 이상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2.3%에서 37.1%로 증가한다.

보고서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2045년에는 20~30대 인구가 줄어들고 2025년 대비 1인 가구도 각각 28.8%와 20.4%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같은 기간 70대는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1인 가구 대책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베이비부머로 인해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차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에 출생한 연령 집단이며 2차 베이비부머는 1968~1974년생이다. 올해 기준 1·2차 베이비 부머는 각각 707만여명, 630만명 규모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년 단위 고독사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연구에서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요인을 선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직장·학업을 위한 시험준비, 취업·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체념, 자살 관련 행동이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중장년층은 실직과 은퇴, 이로 인한 생활고와 우울감,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만성질환, 알코올 의존 등이다. 고령층은 만성질환 및 질병 스트레스, 사별, 경제적 빈곤 등이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 차원의 1인 가구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고독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고독사 관련 지표로 무연고사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독사 통계 작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소 파악되거나 과대 집계되는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다.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하고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만, 무연고사는 살던 곳을 제외한 곳에서 사망하고 주로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 고독사는 주로 가까운 이웃이 발견하지만 무연고사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