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건모 ‘성폭행 혐의’ 항고 기각…검찰 “무혐의 뒤집을 사유 없다”

김건모 ‘성폭행 혐의’ 항고 기각…검찰 “무혐의 뒤집을 사유 없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14 13:23
업데이트 2022-06-14 1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조사 마친 ‘성폭행 혐의’ 김건모
경찰조사 마친 ‘성폭행 혐의’ 김건모 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54)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김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김씨가 2016년 8월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 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건모는 최근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아내 장지연과 파경을 맞았다. 김건모는 무혐의 처분에도 3년째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