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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 규제에도 과학이 필요하다/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기고] 이제 규제에도 과학이 필요하다/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입력 2022-06-13 20:08
업데이트 2022-06-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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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기술 혁신이 빨라질수록 규제는 더 중요해진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기술에 대한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 디지털 의료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혁신’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과 규제의 필연적인 간극을 최소화해야 기술 혁신은 장려하고 안전성은 담보하면서 환자에게 혁신의 수혜를 제때 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기관은 ‘규제 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규제 과학이란 규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효율적으로 하고자 규제 방식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는 방법론이다. 규제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 의료 기술의 발전은 눈이 팽팽 돌아갈 지경이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기를 350개 이상, 식약처는 100여개를 인허가했다. 심지어 게임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치료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중독·불면증·우울증을 치료하며, 통증을 경감시키는 가상현실(VR)도 FDA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원격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여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새로운 디지털 헬스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증명할 때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데, 규제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혁신할 수 있다. FDA는 지난 몇 년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식인 사전인증제(Pre-Cert)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 방안 자체를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되, 개발사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방식의 심사를 병행한다. 이렇게 새로운 규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혁신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다. 바로 자원(resource)이다. 규제 과학을 실행하려면 자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기존에 하지 않던 방식으로 규제를 시험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재원이 소요된다.

식약처에 최근 디지털 헬스 제품 심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음을 고려하면, 전담 부서의 신설은 앞으로 가야 할 먼 길의 첫걸음이다. 전담 부서는 규제 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관계 부처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헬스기기 제품화를 위한 규제 혁신은 의료 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의료 산업의 수준은 규제의 수준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의료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희망한다.
2022-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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