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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고발

권익위, 부패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고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7 11:57
업데이트 2022-06-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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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교수 재직중 부패행위 제보로 면직
권익위 “부정임용 확인안돼”
최종보호조치 결정때까지 면직 절차 중단 요구
대학측은 면직 의결 강행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내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7일 권익위는 지난달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 총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중부대에 재직하던 교수로 2019년부터 대학의 회계·채용 비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 측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그러자 중부대와 중부학원은 신고자가 사립학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26일 면직시켰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자가 어떤 방법으로 부정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자가 신규 임용된 2015년부터 7년간 신고자를 포함해 임용 교원에 대해 교원자격 증빙을 요구하지 않다가 부패 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에 대해서만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는 등 의결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신고자 면직이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일 가능성이 크고 신고자가 면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신고자에 대한 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정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으나, 대학 측은 권익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날 신고자 면직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 총장과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이익 조치 절차를 일시정지하라는 권익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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