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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정책,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바뀐다

경단녀 정책,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바뀐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5-31 15:46
업데이트 2022-05-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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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단법을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개정 내달 8일 시행
경력단절사유에 결혼, 임신, 육아에 직장내 차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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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31일 여성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최고의 ‘경단녀’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31일 여성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최고의 ‘경단녀’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후 지원 방식에서 처음부터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으로 경단녀 정책 방향이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여성경제활동법) 전부개정안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만들어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경단법이 이미 경력단절이 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었다면 여성경제활동법은 경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법에는 경력단절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같은 노동시장 구조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해 근로환경, 사업체 현황 등 경력단절 예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도 강화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법 취지에 맞춰 기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와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 공동 업무를 강화한다. 또 여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는 약 740개 다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직종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다른 부처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연계·제공해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게 돕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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