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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한국산으로 1억 9000만개 수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한국산으로 1억 9000만개 수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31 14:21
업데이트 2022-05-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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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비 상승하자 중국산 들여와 포장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12%로 300억원 상당
세관, 한국산 물품으로 둔갑 수출 단속 강화

의류·장갑·양말 등 편직물을 제조하는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국내 생산비가 상승하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 9000만개(시가 300억원 상당)를 들여와 한국산으로 포장갈이해 외국으로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대구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대구본부세관 제공
국내 생산비가 상승하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 9000만개(시가 300억원 상당)를 들여와 한국산으로 포장갈이해 외국으로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대구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대구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 9000만개(시가 300억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포장갈이해 외국으로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의 12%에 달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5700만개(시가 100억원 상당)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생산비가 상승하자 중국에서 바늘을 수입한 뒤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수출화물의 포장에 다른 화물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표시(화인)를 한국산으로 위조했다. 또 일부는 소매포장하고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대구지역에서 생산하는 섬유기계 부품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세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외국산 물품이 국산물품으로 둔갑 유통에 따른 한국산 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장 수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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