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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찾아내車보험 누수 막는다

‘나이롱 환자’ 찾아내車보험 누수 막는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5-30 20:24
업데이트 2022-05-3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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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병의원 500여곳 합동 단속
입원환자 외박·외출 실태 점검도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다음달부터 5개월 동안 전국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경험이나 높은 입원율 등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 병원이나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원 등도 포함된다. 점검 후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할 경우 행정 지도를 한 뒤 3개월 내 재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정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줄고 있지만 외출·외박 기록 관리 위반율은 늘고 있다.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4.5%, 외출·외박 기록 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38.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허위 및 과다 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2022-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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