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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 질러 이웃 숨지게 한 50대에 징역 8년

자신의 집에 불 질러 이웃 숨지게 한 50대에 징역 8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30 16:01
업데이트 2022-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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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집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정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던 40대 주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방문 천장까지 치솟자 2층 주거지에 있던 A씨는 방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당시 화재 연기가 솟구치자 불을 피하려고 주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B씨와 함께 뛰어내린 그의 부인도 크게 다쳤다.

A씨는 방화 직후 밖으로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C씨의 차량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꺾는 등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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